초보자도 5분 안에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쉬운 가이드!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서류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열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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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문서입니다. 매매, 전세, 담보 설정 등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.
✅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
- 인터넷등기소 접속: https://www.iros.go.kr
- ‘부동산등기 → 열람하기’ 메뉴 클릭
- 지역 및 주소 입력 (정확한 지번 또는 아파트명 필요)
-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→ 수수료 700원 결제
- PDF 형식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(무료 재열람 가능)
💡 TIP: 등기부등본 열람은 제출용이 아니며, 단순 확인만 가능합니다. 제출용은 ‘발급’ 수수료는 1,000원입니다.
🔍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
구분 | 설명 |
---|---|
표제부 | 소재지, 면적, 구조 등 기본정보 |
갑구 | 소유권 관계 (소유주, 압류, 상속 등) |
을구 | 권리 관계 (근저당권, 전세권 등) |
⚠️ 실수 주의사항
- 주소 입력 오류: ‘산’ 여부 포함, 오피스텔/아파트 이름 정확히 입력
- 말소사항 누락: 말소된 근저당도 확인 필요, 반드시 ‘포함’ 선택
- 열람과 발급 혼동: 등기부등본 열람은 조회 전용, 발급은 출력 제출용
📋 체크리스트
- ☑ 인터넷등기소 주소 정확히 접속했는가?
- ☑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체크했는가?
- ☑ ‘을구’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했는가?
- ☑ 계약 당사자와 소유주가 일치하는가?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열람은 무료인가요?
→ 아닙니다. 1건당 700원이며, 열람 후 1시간 내 무료 재열람 가능.
Q.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?
→ 1건당 1,000원입니다.
Q.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나요?
→ 네.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.
Q. 말소사항은 꼭 확인해야 하나요?
→ 네. 과거 근저당, 압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.
📌 마무리
부동산 계약 전, 등기부등본은 사기 예방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5분이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니,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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