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,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?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기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⚖️ 1. 법적 원칙: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낼 의무 없다.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,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(임대인 또는 신규 임차인)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기존 임차인은 중개 의뢰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.✅ 특약이 없다면,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.📄 2. 예외 상황: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?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예외가 됩니다.“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퇴실할 경우,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”이런 특약은 민법상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됩니다.❗ 계약 전 특약..